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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환경사범 뿌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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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단속 배경"

대구지검경주지청(지청장 金源治)이 경주.포항지역 수질환경사범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구속5명.불구속13명)을 실시한 것은 최근 한탄강 유역 공장폐수 무단 방류사건 이후 환경보호 이념을 구현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사범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탄강과 낙동강물고기 집단폐사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하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2일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단속은 포항.경주지역 주민들의 젖줄인 형산강 수계보호차원에서 강을 오염시키는 폐수 무단방류 사범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경주용강공단, 포항철강공단, 축산폐수농가등 형산강 오염 주범으로 알려진 50여개 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고의적 폐수무단방류사범등 죄질이 나쁜 업체 사장, 공장장등 5명을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했다.

불구속처리 업체는 영세업체나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민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신병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계속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폐수를 형산강에 무단방류하는등 폐수와 폐기물을 소홀하게 처리했다가사법처리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1부와 지청수사과.포항환경출장소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비정상 가동행위.폐수다발 배출업소의 오염행위.상수원오염.비밀배출구를 통한 무단방류등 수질오염사범에 중점을 두었다.

수사를 지휘한 崔世勳검사는 상수원 관리지역 오염행위등 악의적.비윤리적 환경사범과 상습적또는 반복적. 고질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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