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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고객권리장전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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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음 서비스' 다음달부터"

다음달부터 기아자동차서비스 산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를 고친 고객들 가운데 정비내용이나 종업원들의 태도 등에 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정비요금을내지 않거나 할인받게 된다.

기아자동차서비스는 29일 전국의 40개 정비사업장에서 일제히 고객 권리장전선포식 을 갖고 총력 서비스 체제인 한달음 서비스 를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서비스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만족 無요금(No SatisfactionNo Payment) 제도로 불친절, 정비 불량, 또는 기한 약속 위반 등으로 불만을느낀 고객들은 요금명세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측은 사안에 따라 정비공임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정비완료 때 품질보증기간과 작업자를 명시한 정비품질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수리해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비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 정비요금 1백만원당 3%%의 상품권을 지급해 원하는 자동차 용품이나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달음 서비스 체제는 또한 고장이 잦은 차량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고난도 정비팀 을 편성해 전담정비함으로써 고객불만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도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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