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신용 犬公도 애완동물인가

"포항시 관계법 개정 건의...귀추주목"

최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15세대 주민들은 포항시에 개와 관련된 집단 민원을 진정했다.

마을 바로 위에 있는 민모씨(38)가 집단 사육하는 개짓는 소리때문에 잠을잘수 없으니 해결해 달라는 것.

환경위생계장과 축산계장등 시청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 했으나 결론없이 헤어질수 밖에 없었다.이유는 간단했다.

현행 축산법 어디를 찾아봐도 개는 애완 동물이지 가축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니 환경위생법이나 축산폐수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것.그러자 주민들이들고 일어났다.

한두마리 정도면 몰라도 보신탕용으로 80마리나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애완 동물로 볼수 있느냐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포항시는 주민들의 주장이 일단 일리가 있다고 보고 관계법 개정 건의를 할방침이다. 보신탕용 개 집단 사육 중지를 촉구하는 국제동물협회등 외국의따가운 눈총과 환경보호를 외치며 법 개정을 주장하는 주민 사이에서 정부가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에는 전업으로 40마리 이상 개를 집단 사육하는 농가만 30호가 있는데대부분 주거지 인근에 위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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