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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혹행위 是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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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拘束피의자 검찰서 석방"

경찰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시킨 피의자를 검찰에서 무혐의처리,귀가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측은 경찰이 불법감금,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고 이를 감추기위해 면회까지막았다며 크게 반발하고있어 경찰의 억지 수사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예상된다.대구지검 강력부 박해봉(朴海奉)검사는 지난 2일 대구수성경찰서가 살인혐의로 구속송치한 최모씨(55)를 무혐의처리, 귀가시켰다.

검찰은 최씨가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혐의처리한 것 이라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6월30일 내연의 관계였던 다방 여주인 이모씨(41)가 안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에 의해 구속됐었다.

최씨 가족들은 경찰이 최씨를 감금,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뒤 가혹행위가 드러날까봐 가족들에게 통보를 않고 면회도 시켜주지않았다 며 법원에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내 신체감정을 받았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최씨 가족의 가혹행위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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