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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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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통합선거법 개정 검토...野 반발"

신한국당은 당적보유가 금지된 청와대비서관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을 추진키로 한데이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신한국당이 내년 대선에서 관권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이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서 앞으로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이같은 신한국당의 법개정방안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손학규(孫鶴圭)제1정조위원장은 대통령이 공무원이라 해서 일반공무원처럼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며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이번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손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수권자로서 모든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 면서 일련의 정치행위중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생각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당정책위 차원에서 현행 선거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한 후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의 공론화를 거쳐 원내총무가 야당측과 협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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