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4년째를 맞게 되는 13일부터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이금융자산 가액의 4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및 주민세 6.75%%등 총 96.7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3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대해 30%%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실명제 실시 4년째에 접어 드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40%%로 오르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