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4년째를 맞게 되는 13일부터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이금융자산 가액의 4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및 주민세 6.75%%등 총 96.7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3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대해 30%%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실명제 실시 4년째에 접어 드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40%%로 오르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