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4년째를 맞게 되는 13일부터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이금융자산 가액의 4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실명전환 하는 금융자산은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및 주민세 6.75%%등 총 96.75%%의 세금을 물어야 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3년째인 작년 8월13일부터 12일까지는 실명전환자에대해 30%%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실명제 실시 4년째에 접어 드는 13일부터는 과징금 징수비율이40%%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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