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삼풍직물(대표 정철규)이 (주)대하합섬(대표 채병하)을 상대로 낸 담보용어음 유통사실에 대한 불공정행위제소건에 대해 무혐의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측은 상거래관행상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번 행위가 불공정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 무혐의조치를 내렸다 고 밝혔다.
이번 제소건은 삼풍직물이 신용담보용으로 원사공급업체인 대하합섬에 맡겨놓은 백지어음을 대하합섬이 상거래관행을 깨고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판결을 통해 담보용 어음을 유통시키지 않는 종래의 상거래 관행을 인정치않음에 따라 앞으로 업계의 담보용어음 유통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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