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2일 협화주택 이용팔(李龍八.70)회장이 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1년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5억3천9백여만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이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협화주택 이회장은 지난 93년 대구세무서가 이회장의 세무조사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났다며서면심리로 결정했던 종합소득세 15억7천5백여만원에 25억3천9백여만원을 추가해 부과하자 서면심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소득세 결정은 위법 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성실기장과 세무사의 직업윤리를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는것 이라며 서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사업소득 탈루가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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