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장 안전조치 태만 재해 적극대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망사고땐 전면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태만히 했다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부서는 물론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태만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에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9월중 근로감독관 직무수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우선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건설업종에우선 시행한뒤 빠르면 내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단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정도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가 완비됐음을 확인한뒤 작업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부서 또는 사고 공정에대해서만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지고 해당 사업장의 다른 부서는 정상 조업이허용돼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