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태만히 했다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부서는 물론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진다.
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태만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에 보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9월중 근로감독관 직무수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우선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건설업종에우선 시행한뒤 빠르면 내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단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정도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가 완비됐음을 확인한뒤 작업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부서 또는 사고 공정에대해서만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지고 해당 사업장의 다른 부서는 정상 조업이허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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