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컴퓨터 단층촬영)에 대한 보험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상당수 병원에서 CT촬영을 기피, 환자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7일 CT진료지침을 각 병원에 통보, 이 지침에 어긋나는 CT촬영은 보험인정을 않기로 함으로써 병원측이 불이익을 우려, CT촬영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지침은 악성종양, 급성외상, 응급질환, 치료결과 추적검사 등 비교적 촬영결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험을 인정하고 단순질환이나 예방을 위한 촬영은 보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일부 병원에서는 비용전액 환자부담 조건으로 촬영을 하는가 하면 보험분쟁이 없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으로 돌리고 있어 환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경우 종전 각각 월1천1백여건에 달하던 CT촬영건수가 요즘은9백건대로 떨어졌으며 MRI는 2백건대에서 3백50건대로 크게 늘어났다. 동산의료원은 지난달 의료보험연합회에 5백여건의 CT의료보험지급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중 50%%만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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