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수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기총 전용 수렵장이마련되고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9일 공기총 소지자들의 밀렵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렵장사용료를 50% 인하한데 이어 금년 순환 수렵장인 전.남북 지역내 군산,무안등 6개지역을 공기총 전용수렵장으로지정,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전국 8개 도단위마다 공기총 전용 수렵장을 확대,지정하고 수렵면장 취득시 매입하는 10만원~15만원인 공채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했다.
경찰은 또 11월부터 전국 일선 파출소별로 방범순찰 범위를 관내 산악지역까지 확대,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수렵면장 없이 행해지는 불법 사냥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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