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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수렵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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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道단위로 지정 건의"

밀렵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수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공기총 전용 수렵장이마련되고 불법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9일 공기총 소지자들의 밀렵 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렵장사용료를 50% 인하한데 이어 금년 순환 수렵장인 전.남북 지역내 군산,무안등 6개지역을 공기총 전용수렵장으로지정,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전국 8개 도단위마다 공기총 전용 수렵장을 확대,지정하고 수렵면장 취득시 매입하는 10만원~15만원인 공채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했다.

경찰은 또 11월부터 전국 일선 파출소별로 방범순찰 범위를 관내 산악지역까지 확대,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수렵면장 없이 행해지는 불법 사냥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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