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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뒤늦게 철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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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말썽일자 '원상복구 하라'"

[의성] 당국이 축산농가들의 축사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756번지등 이일대 5농가는 올 3월부터 7월 사이 자신들의 과수원등지에 농가당 4동씩 모두 20동 3천평 규모의 양계장을 보온덮개를 씌운 철골조 하우스를 건립했다.이들 농민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해 거의가 농협에서 농가당 6천만~8천만원까지 이자가 비싼 일반자금을 융자, 시설에 나섰는데 현재 6만여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장에서 불과 2백~3백m 거리에 있는 안평면사무소는 계사 건축 당시에는 아무런 행정적 제재도 않고 있다가 최근 불법 건축으로 말썽이 일자 건축물 철거및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내렸다.

양계에 나선 농민들은 하우스 건립의 경우 농지전용은 물론,건축법에 해당되는줄 모르고 하우스를 건립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사전 행정지도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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