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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퇴.외출땐 시간계산 年暇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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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초시행"

정부는 근무시간중의 조퇴 외출 등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연가에서 공제하는시 테크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 관련 규정을개정한뒤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1년동안 병가를 2일 이하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선 이틀간의 범위안에서 그 다음해 연가를 추가 가산해주는 한편 반일 단위의 휴가 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병가 상한 기간(60일)을 인정하되 앞으로는 최초 6일간만 병가로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연가에서 해당 일수만큼 공제하기로 했으며, 다만 공무상 병가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일반 병가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등의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해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선포된지역에 대한 구호 및 지원을 위해 재난 공무원 및 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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