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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직업교육방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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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공인자격증 발급-내년부터"

내년부터 정부의 평가를 거친 각종 전문기술관련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국가가 발급한 것과 동일한 공신력을 갖춘 자격증을 발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할 기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신설된다.

정부는 4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교육개혁방안의 핵심과제인 직업교육훈련및 자격제도의 개편, 직능원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직업교육훈련체제구축 관련 법제 정비방안 을 마련,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새로운 자격증 수요를 따라가지못했던 지금까지의 경색된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민간단체들도 직능원의 평가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갖출 경우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신력을 가진 각종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상호연계시키기위해 직능원의 평가를 거친 일정수준 이상의 학원, 사내대학, 기능대학 등 직업교육 훈련기관 이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시험과목의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수료즉시 자격증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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