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단독부 오세율판사는 4일 한국합섬 노사분규에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연맹구미지부 사무국장 조명래피고인(32)에게 징역1년6월, 전 구미지역노동조합 연대회의 사무차장 김성현피고인(29)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 코람프라스틱 노동조합장 김원배(38), 전 오리온전기 노동조합장 남중곤피고인(33)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합섬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7월16일 기소되어 검찰로부터징역 2~5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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