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작업을 추진해온 일본총리부 국제평화협력본부는 PKO 참가 자위대원들의 무기사용을 부대 지휘관
의 판단 으로 변경 함으로써 사실상 조직적인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PKO협력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에게 제출했다고 일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이를 접수한 정부는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법개정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나헌법9조를 둘러싼 비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보고서에는 지휘관의 명령 에 의한 무기사용은 헌법 9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나 지휘관의 판단 은 명령 과는 달리 구속력을 갖고 있지않기때문에 현행 헌법내에서의 무기사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유엔 이외의 국제기관이 실시하는 선거감시활동에 대해서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인도적 국제원조활동에 대한 물자협력은 정전합의가성립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의사, 간호부를 파견하는 것은 PKO파견 5원칙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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