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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외박? 같이 죽자" 여친 흉기로 협박·스토킹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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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 제한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을 이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였던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같이 죽자"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의 위협은 계속됐다. 약 2주 뒤에는 B씨에게 외박 당시 함께 있던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해 장면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A 씨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이틀 동안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 91차례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경찰의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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