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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조·미군 철수" 경찰,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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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적용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민중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두 사람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6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한 대표가 오전 10시, 한 사무총장은 오후 3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당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성격의 이적단체를 조직한 뒤 주한미군 철수 요구 집회를 열거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하는 등 이적행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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