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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總聯 기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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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부 배당"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0일 한총련 폭력사태와 관련, 금명간 기소될 시위자들을 전원 형사합의부에 배당, 심리토록 했다.

법원측은 당초에는 기소될 인원이 많아 형사 합의부와 단독부로 분담, 심리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모든 사건을 합의부에배당해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측은 9일 본원 형사단독부로 배당된 김준영군(20.전남 전문대1)등6명에 대한 집시법 위반등 사건을 재정합의절차를 거쳐 형사합의부(합의21,22,23부)로 모두 이관했다.

법원이 형사단독부로 배당된 사건에 대해 중요성을 감안, 형사합의부로 이관한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재 법원측은 한총련 사태와 관련, 기소될 학생수를 대략 4백6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지법 본원에 2백60여명, 산하 각 지원에 2백명이 배당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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