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설립한 지방 공단 혹은 공사를 통해 내년 4월부터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 공단 혹은 공사에서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경우 10억미만이거나 해당 공사 등의 총 부채중 3분의 1을 넘지않을 때 그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에서 해당 지자체장으로 이양하는내용의 지방공기업개정안 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광역 단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외자도입계획에따라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가능해질 것 이라며 광역 단체의 공사 등은 어차피규모가 커 10억미만 등의 한도를 넘기가 쉽기때문에 이번에 적용치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 지방 공사.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 △ 사장 및 이사장임.면 △ 임직원 급여 및 퇴직 수당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승인권도 해당 기초.광역 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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