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일본 문부상 자문기관인 저작권심의회는 20일 레코드, CD등의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50년전 제작된 작품으로까지 소급,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보고서를 마련했다.
저작인접권은 레코드등을 복제할 경우 원(原) 제작자나 연주자에게 사용료를지불토록 하는 것으로,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이 법이 시행된 1971년이후에제작된 작품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번 조치는 유럽,미국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보호대상에 제외됐던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등의 60년대 히트곡을 복제한 싼 값의 CD가 일본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심의회가 마련한 개정골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현재의 25년전(1971년) 작품에서 유럽,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년전(1946년) 작품으로 확대하는 외에, 저작권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따른 벌금 상한선을 현재의 1백만엔에서 3백만~5백만엔으로 인상하는 것등이다.
이와함께 사진의 저작권도 현재의 작품공표후 50년간 에서 저작자 사후 50년간 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본 문화청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차기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