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일본 문부상 자문기관인 저작권심의회는 20일 레코드, CD등의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50년전 제작된 작품으로까지 소급,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보고서를 마련했다.
저작인접권은 레코드등을 복제할 경우 원(原) 제작자나 연주자에게 사용료를지불토록 하는 것으로,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이 법이 시행된 1971년이후에제작된 작품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왔다.
이번 조치는 유럽,미국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보호대상에 제외됐던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등의 60년대 히트곡을 복제한 싼 값의 CD가 일본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심의회가 마련한 개정골자는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을 현재의 25년전(1971년) 작품에서 유럽,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년전(1946년) 작품으로 확대하는 외에, 저작권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따른 벌금 상한선을 현재의 1백만엔에서 3백만~5백만엔으로 인상하는 것등이다.
이와함께 사진의 저작권도 현재의 작품공표후 50년간 에서 저작자 사후 50년간 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본 문화청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차기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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