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21일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 종로)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의혹사건과 관련, 이의원 개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빠르면 이날중 발부받아 본격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계좌 추적대상에는 이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당사자인 국민회의 종로지구당측이 이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또는허위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자체조사한 내역이 담긴 관련 자료 일체를 이날 넘겨받아 정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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