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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外국민 특례 입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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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協 발표"

97학년도 대입에서는 종전까지 교포, 공무원, 상사직원 등의 자녀에게만 한정됐던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기회가 자영업 부모, 현지법인 직원, 유학생 부모의 자녀 및 귀순 북한동포 등에게도주어지는 등 모두 1백22개 대학이 다양한 기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5천2백여명을 선발한다.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실시 대학간 및 특별전형 실시대학과 일반전형 실시대학간에 입시일자만다르면 얼마든지 복수지원이 허용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합격선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 총장)는 25일 전국 1백62개 대학(교육대.개방대 포함)중97학년도에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백22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취합, 발표했다.모집요강에 따르면 서울대가 외국에서 자영업 또는 유학, 장기출장(교환교수등)을 한 부모와 함께살면서 중.고교 전과정을 마친 학생 등 30명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등 18개 대학이 현지법인 직원의 자녀에게, 부산대 등 14개 대학이 자영업을 하는부모의 자녀에게,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해외연수를 받은 부모의 자녀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영남대 등 10개 대학은 유학생 부모의 자녀에게, 아주대 등 8개 대학은 선교 및 평화봉사단원의자녀에게 지원자격을 주며 숭실대는 해외취업 부모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자격기준을확대한 이들 대학중 상당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3년 이상 등으로 종전보다 강화했다.그러나 이들 대학에서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교포, 공무원,상사직원, 국제기구근무자의 자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화여대 등 73개대학은 이같은 종전기준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포항공대 등 98개 대학은 처음으로 귀순북한동포를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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