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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현역의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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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기소유예처분"

대구지검 공안부(구본원 부장검사)는 25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이미구속기소된 김화남의원외당선자 8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김석원의원등 6명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하고 김광원의원과 김일윤의원은 계속 수사 또는 내사중이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입건된 선거관련사범은 총 3백5명이며 이중 22명을 구속, 2백83명은 불구속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말 고발.수사의뢰한 선거비용사범 69명에 대해서는현재 수사를 완료, 대검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연휴 후에 기소여부가 최종결정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들 선거비용사범도 대부분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경미, 불기소처분될 것으로 알려져 지난 4.11총선 관련 대구·경북지역의 선거사범 수사는 이번 검찰 발표로 사실상 거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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