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방화 혐의

"'증거없다' 무죄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25일 승용차 방화 혐의로 징역3년을 구형받은 정석환씨(25·경산시 서상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정씨는 지난 3월5일 경산시내 ㄱ식품 주차장에서 있은 그랜저승용차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수사및 검찰의 1차 신문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부터는 범행사실을 부인,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이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한것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데다 정씨의 범행임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며 피고인이 방화사건 당시 주차장 앞을 서성거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방화범으로 단정할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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