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유지는 현재 1만1천3백69건에 130.126㎢로, 금액으로는 21조6천5백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십년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서 향후 개발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해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경북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총 면적 1만6천1백44건 2백73.66㎢ 가운데 지난해까지 사업시행은 4천7백76건 1백43.5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도로 도시계획 9천6백36건 40.083㎢을 비롯 공원 7백38건 57.233㎢ 녹지 6백26건 7.961㎢ 학교 77건 1.907㎢ 등 1만1천3백69건의 사유지가 도시계획에 묶여있다는 것이다.시 군별로는 포항 2천2백40건(44.631㎢) 경주 1천9백52건(76.124㎢) 구미 1천8백37건(41.222㎢) 안동 1천2백25건(12.066㎢) 등의 순으로 도시계획 대상이 많다.
더욱이 23개 시.군의 매년 집행 실적은 2백건 안팎에 지나지않아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의하면 도시계획 지정이후 10년이상 경과 토지는 6천2백53건(81.639㎢)으로, 이중 20년이상은 1천32건에 29.149㎢에 이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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