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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국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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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승소 90%%"

국세심판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올들어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소에서 처리한 심판중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인 인용률은 지난 92년 22.4%%에서 93년 26.1%%, 94년 27.4%%, 95년 28.5%%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는 40.0%%에 달했다.

특히 토초세에 대한 심판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처리된 5백34건중 4백82건이 납세자가 승소,인용률이 90.3%%에 달했다.

또 법인세는 올들어 처리된 1백42건중 66건에서 납세자가 승소, 인용률이 46.5%%에 달했으며 법인세의 경우는 인용률이 지난 94년 43.8%%, 95년 40.2%% 등으로 연속3년간 40%%를 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한 심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중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주)유공이 지난 95년 2월청구한 것으로 87억8천8백만원 전액의 부과가 취소됐다.

상속세도 인용률이 94년 39.2%%, 95년 40.4%% 등에 이어 올들어서도 42.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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