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매고객에 경품제공

"컴퓨터회사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일 (주)나진정보시스템및 나진컴퓨터랜드가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가격및 총액한도 제공기간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역일간지에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나진정보시스템 등은 지난 4월 나진컴퓨터랜드 개업기념 사은행사 를 벌이면서 구매고객들에게추첨을 통해 티코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법정가격한도(15만원)와 총액한도(행사기간중 예상매출액의 1%%이하)를 초과했다. 또 제공기간(20일)도 하루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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