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1일 (주)나진정보시스템및 나진컴퓨터랜드가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가격및 총액한도 제공기간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역일간지에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나진정보시스템 등은 지난 4월 나진컴퓨터랜드 개업기념 사은행사 를 벌이면서 구매고객들에게추첨을 통해 티코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법정가격한도(15만원)와 총액한도(행사기간중 예상매출액의 1%%이하)를 초과했다. 또 제공기간(20일)도 하루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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