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박종록부장검사 이동근검사)는 4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폐수를 방류한 대구지역 제조업체 1백11개를 적발, 이중 세왕산업(달성군 논공읍 본리동) 대표 곽동욱씨등 3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달아난 억조산업(북구 노원2가) 대표 임채경씨(38)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41개 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66개업체는 배출부과금 부과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구속된 업주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세왕산업 대표 곽씨와 섬유업체인 화원산업 대표 배질규(51·달서구 월성동), 아신가공 대표 이화덕씨(36·서구 중리동)등이다.
세왕산업 대표인 곽씨는 미신고시설인 알루미늄 압연및 압출시설을 가동하면서배출기준치인 C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백30PPM을 크게 넘는 4백1.9PPM의 폐수 31.5t을 무단방류한 혐의다.
또 아신가공 대표 이씨는 미신고시설인 섬유표백염색시설을 가동하면서 COD4
백54.4PPM의 폐수 50t을, 화원산업 대표 배씨는 COD 7백29.5PPM의 집수조 폐수1.4t을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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