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전후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 이 신문에 연재되면서 한반도 남쪽은 춤바람에 휩쓸린다. 이때해군대위 출신인 춤의 명수 박인수라는 청년이 출현하여 한국판 카사노바 로 사교계에 화려하게군림한다. 그는 70여명의 여대생과 유부녀들을 농락한 죄로 결국 철창신세가 되지만 보호받지못할 정조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다. ▲당시 박의 재판을 맡았던 1심판사 권영순씨(77년 58세로 타계)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란 명판결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2심은 들끓는 여론에 떠밀린 탓인지 징역1년을 선고한다. ▲구약성서에도도덕적 정조론을 강조한 대목은 흔하다. 십계명을 적은 신명기 5장 21절에는 네 이웃의 아내를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과 밭,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등 무릇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조도 물건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김능환판사는 아내에게 부부간 정조의무를 소홀히 한 남편과 육체관계인 간통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남편의 애인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판결은 아내=보호 애인=비보호 라는 등식을 법으로 구획지어준 명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요즘 30~40대 주부들 사이에 애인을 갖고 싶은 열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단다. 애인. 이 낱말속엔꿈과 낭만은 서려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비보호속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어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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