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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醫保 적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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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선안 마련"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됐으나 과잉진료 여부 및 진료비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 대한 진료비 지급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진료비 삭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마찰을 줄이고 환자들의불필요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T촬영의 의료보험급여 적용 심사기준개선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악성종양(암)과 관련해서는 이의 진단이나 다른 부위로의전이, 단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T촬영을 한 경우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됐으나앞으로는 악성종양과 구별이 필요한 질환의 촬영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응급질환의 경우 종전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때 뿐만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될 때 에도 CT검사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

해 촬영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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