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및 시민단체가 공사 부실.위법처리등 행정의 잘못에 대한 감사(監査)를 청구하는 행정감사청구제도가 대구지역 사회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감사청구제도는 지난1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단체의 이 제의를 대구시의회가 수용,조례를 제정할 경우 오는 97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 경실련(사무처장 민영창)은 다음달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기회에서 행정감사 청구제도에관한 조례 가 제정되도록 시민포럼 등을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겠다 고 밝혔다.이 제도의 주내용은 시민.학술단체 또는 주민 30인 이상이 행정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위법사실, 공익사항 등에 대해 행정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행정감사 여부는 시장이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감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대구 경실련의 복안이다. 그러나 소송 중인 사안, 개인사생활, 공무원 인사 등은 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감사 대상이 결정되면 시청 감사실이 60일 이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것을 조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행정감사청구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민들의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조례제정 여부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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