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폭력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쏜 권총실탄에 시민이 다친 사고가 발생,경찰의 총기관리및 사용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밤10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안 성당휴게소앞에서대구달서경찰서 성당파출소 김수길경장(35)이 패싸움을 하던 최석태씨(21.성주군수륜면) 등 3명을 파출소로 연행하려다 최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3.8구경권총실탄 한발을 쐈다.
이과정에서 김경장을 도와 도망치려는 최씨 등을 붙잡고있던 범아종합경비 직원 김수국씨(25.대구시 동구 효목동)가 총탄에 맞아 오른팔에 관통상을입었다.김경장은 공포탄인줄 알고 쐈는데 실탄이 발사됐다 고 했다.
사고를 조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 감찰계는 파출소직원들이 권총실린더를열고닫는 과정에서 실탄이 첫발에 장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며 총기인수인계때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것 같다 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 사고로 시민을 다치게 해놓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영대병원으로 김씨를 후송한 김경장은 다음날인 24일 새벽2시쯤 파출소장 김삼도 경위에게 실탄을 쏴 시민이 다친 사실을 알렸으나 김소장은달서경찰서엔 공포탄을 쐈다고 허위보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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