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기계 임차료담합행위 무더기시정권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청구 등 대구지역 9개 건설業"

(주)청구 등 대구지역 9개 건설업체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차료 담합행위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임차료를 담합 결정한 (주)청구,(주)우방, (주)대백종합건설, (주)동서개발, (주)보성, (주)서한, 영남건설(주), 경일건설(주), 화성산업(주) 등 대구지역 9개 건설업체에 대해 지난 23일자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내에 대구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4~5월 사이 전국건설기계사업자연합회대구.경북지부가 굴삭기 임대료를 3만~12만원, 대구광역시덤프경영인연합회가덤프트럭 임대료를 8만원 인상키로 하자 중기담당 실무자들의 모임을 통해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임차료를 종전보다 2만원씩만 인상한다는 내용의 96협의단가 를 결정, 지난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