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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차료담합행위 무더기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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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구 등 대구지역 9개 건설業"

(주)청구 등 대구지역 9개 건설업체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차료 담합행위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임차료를 담합 결정한 (주)청구,(주)우방, (주)대백종합건설, (주)동서개발, (주)보성, (주)서한, 영남건설(주), 경일건설(주), 화성산업(주) 등 대구지역 9개 건설업체에 대해 지난 23일자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30일 이내에 대구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4~5월 사이 전국건설기계사업자연합회대구.경북지부가 굴삭기 임대료를 3만~12만원, 대구광역시덤프경영인연합회가덤프트럭 임대료를 8만원 인상키로 하자 중기담당 실무자들의 모임을 통해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임차료를 종전보다 2만원씩만 인상한다는 내용의 96협의단가 를 결정, 지난 6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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