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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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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무허가…차량손상등 위험"

지난주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박영민씨(32.수성구 범어동)는 집앞소방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심한 충격과 차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차를 세운뒤 분통을 터뜨렸다.

어두컴컴한 도로위에 식별조차 어려운 불룩하게 솟아나온 시멘트 턱이 누군가에 의해 느닷없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초 북구 복현동의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로 한쪽에 대형 화분을 놓았다. 아파트 도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이 늘면서 접촉 사고가 잦자, 아예한쪽 진입로를 막은 것.

동네 소방도로나 아파트 내 도로에 이러한 통행 장애물 설치가 붐을 이루고있다.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로 간선도로의 체증이 극심해진 뒤 승용차등 각종차량들이 지름길을 택해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로 몰려들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커브길등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한 지역이나 불과 20여m 안팎의 짧은 골목길에 몇개씩의 과속방지턱이 마구 들어서고 있는가하면 방지턱의 크기마저폭이 좁고 높아 차량 운전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

현재 대구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모두 1만여개로 이중 구청이 허가한 방지턱은 1천1백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법 방지턱이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폭3.8m 높이 10㎝이며 경사로나 교차로, 인도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규격에 맞지않는 대부분의 방지턱들이 오히려 교통 장애나차량 손상등의 역효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 이후 각 구청마다 40~50건이 넘는 과속방지턱 설치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며 사고위험이 있는 무허가 방지턱을 일단 철거하고 적정지점에 설치해주는 작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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