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휘발유 승용차에 연료비가 싼 LPG를 사용키위해 차량연료공급 장치를불법개조하는 행위가 성행해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건교부고시에는 LPG연료를 사용할수있는 차량은 장애인
과 국가유공자의 2000CC급이하 승용차, 관용차, 택시, 승합차(15인이하).화물.특수자동차로 제한하고 차량연료 장치개조시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있다.그러나 유류소비량이 많은 그랜저.포텐샤등 대형 승용차들이 LPG 가격이 무연휘발유값의 절반인 점을 노려 불법으로 가스공급장치와 가스통을 장착하고 있다.
상주시내 경우 불법개조비는 3000㏄급 그랜저가 90만~1백만원, 포텐샤 80만원,쏘나타.프린스 승용차는 70만원등으로 이용자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법 개조행위가 성행해도 행정당국과 경찰에서는 단속실적이 전무한데다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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