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해 있는 게르마늄온천 사업자들의 온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시정조치를 내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리산게르마늄온천과 서울 하계동의 서울온천에 이어 경북 의성의 탑골온천개발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세계적인 게르마늄온천인 루르도 보다 게르마늄 함유량이 2.4배에 달한다는 등의 광고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함유량이 국내온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 업체가 주장하는 약효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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