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정착단계인데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영업시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느냐영업시간 제한으로 관광호텔만 특혜를 누렸고 심야 퇴폐영업을 일삼는 무허가
업소들이 난립, 허가업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대구시가 29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12월부터 새벽2시까지 연장할것을검토중이라고 발표하자 시민단체 및 시민과 접객업소 업주들의 반응이 이처럼엇갈리고있다.
특히 경실련을 비롯 사회단체와 여성 및 여성단체들은 영업시간 연장에 반대했다. 교육계와 경찰도 소극적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 경실련의 민영창, 대구여성회의 정종숙 사무국장은 영업시간을 완화하더라도 불-탈법 영업은 계속될 것 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방안부터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김경희씨(29.여.수성구 매호동)는 규제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시간제한 자체를 완전히 철폐해야하지 왜 두시간 연장이냐 며 업주들의 요구를 그냥 수용해선 안된다 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대구교육청의 오민수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도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의 반론도 만만찮다. 대구시에 영업시간 연장을 진정한 한국유흥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곽성덕회장(50)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동안 세금 한푼 내지않는 무허가업소가난립해 심야퇴폐영업을 일삼는 게 더 큰 문제 라고 주장했다.
시민 조용환씨(21.북구 태전동)는 술을 마시려는 사람은 지금도 심야 업소에서마시고 있다 며 자율화 시대에 굳이 영업시간을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고 반문했다.
한편 대구시의 영업시간 연장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방 업주들도 일반 및 유흥음식점.휴게 음식점.단란 주점의 영업시간을 연장해줄 경우함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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