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른바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다 활성화된다.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지구 내의 학교부지, 국.공유지, 하천부지 등을 활용,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특별법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을 이런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건교부는 6백평 이상으로 돼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기준은 그대로 놔두되 시장, 군수가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달동네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구 규모가 6백평이 안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달동네도 내년부터는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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