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차관 허용대상 사업 확대(97년 상반기 시행)=제1종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순공사비 1조원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이에 따라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가덕대교, 하남~춘천간 도로, 영일 신항만,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등 6개 사업이 현금차관 도입 대상사업으로 추가.
▲토지매입비 대출 허용(96년중 시행)=제1종 시설사업 민자참여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금융기관 대출 허용.
▲제1종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97년 상반기 시행)=제1종 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10%%의부가가치세를 면제. 이에 따라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4천4백10원에서 4천10원으로10%% 인하 효과 발생.
▲SOC채권발행(97년초 시행)=민자사업자,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에 세율 15%%에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고 만기 12년 이상의 장기채권 발행 허용
▲적정 수익성 보장(96년중 시행)=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일정 수준의 시공이윤을 인정, 건설업체가 아닌 민자사업 시행자에게도 적정 이윤을 보장.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확대(96년중 시행)=△과다한 용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료가 같은 종류의 공공시설보다 비싸 국민부담이 높아지게 될 경우 △정부가 수익성이 없는 관련 사업을 민자사업에 포함시켜 수행토록 할 경우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확대(97년 상반기 시행)=제1종 시설 부대사업의 범위에 복합단지 개발을,제2종 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각각 추가.
▲민간제안 활성화(97년 상반기 시행)= SOC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제를 도입하고 정부고시가 없는 사업도 민자사업 추진을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사업이 채택됐을 경우 제안자에게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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