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보험 적용확대-일용근로자도 포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黨政추진"

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고용보험제에 고용상태가 불안정한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시키는등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령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해온 고용보험 대상에서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65세이상근로자는 제외토록해 보험료 납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고용안정사업등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해 각종 훈련비를 보조하는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