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주택건설업체에 선급금지급 전면중단

"기금사정 악화로"

서민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이 모자라 지난달부터 국민주택 건설업체에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지원하던 선급금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업체가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곧바로 총지원액의 50%%를 미리 지급해왔으나 기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달부터 선급금지급을 중단했다.

건교부는 지난 9월말 현재 여유자금이 1천억원에 불과한데다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업체에 기금을 우선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막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국민주택 건설업체들은 사업착수금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빌려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주택을 짓는 업체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금리가 연리 3.0~9.5%%로 낮은 반면 은행대출 금리는 최소한 연리 1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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