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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 보험가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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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업소등 사고발생시 속수무책"

[상주] LPG 사용이 급격히 증가, 안전사고등이 우려되고있으나 가스사용 배상책임 의무가입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석유에 비해 가격이 싼 이유로 LPG 사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입식부엌으로 전환하면서 LPG 사용량이 크게 늘고있는실정이다.

이같이 가스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스안전관리법은 병원등 연건평 1천㎡이상 규모의건물내에서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규정 때문에 일반 가정은 물론 가스사용이 많은 유흥업소마저 책임보험 가입을 외면하고있다.

이에 따라 가스사고 발생시 주변지역의 피해를 보상해줄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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