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총련 피고인 16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2년6월~1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는 5일 한총련사건관련 피고인 3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潘호진씨(22.전남대 법학4) 등 16명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시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