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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피고인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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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6월~1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부장판사)는 5일 한총련사건관련 피고인 3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潘호진씨(22.전남대 법학4) 등 16명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시위 가담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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