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지방세원을 확보하기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제도를 도입 큰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3월부터 이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토지거래나 건축물허가 신고,위생업소와 숙박업소의 각종 인허가 신고, 자동차 등록 공장등록등관허사업을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허가한 관허사업은 정지 또는 취소까지 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자의 인.허가업무처리등은 반드시 세무과와 재무과를 경유 지방세완납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결과 시는 지난 9월말까지 6개월동안 1천2백50건 2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4억원의 체납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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