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 관허사업제한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체납세해결방안 효과"

[영천] 영천시가 지방세원을 확보하기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제도를 도입 큰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3월부터 이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토지거래나 건축물허가 신고,위생업소와 숙박업소의 각종 인허가 신고, 자동차 등록 공장등록등관허사업을허가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허가한 관허사업은 정지 또는 취소까지 하고 있으며 관허사업자의 인.허가업무처리등은 반드시 세무과와 재무과를 경유 지방세완납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결과 시는 지난 9월말까지 6개월동안 1천2백50건 2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4억원의 체납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현재의 사...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외적립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1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를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재조명되었으며, 이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