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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착오 불신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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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세 환불 51건 1천5백만원 달해"

[합천]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세금부과 오류사례가 적지않아 세무행정에대한 불신을 사고 있다

8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공무원들의 업무 착오에 따른 오류로 환불조치된 지방세가 12건에 6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10월말 현재 지방세 환불액이 51건에 1천5백32만원으로 나타났다.지난 2년간 세금부과 오류를 유형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의 경우 과표산정 부적정과 착오부과 및 등록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 40건에 1천6백59만6천원으로 나타났다.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군세는 폐차 말소와 이전등록 차량에 대한 착오부과, 2중납부가 23건에 5백75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분양된 합천읍 무지개아파트 5세대의 취득세 1백25만3천8백원이 잘못 부과돼 주민들의 항의로 지난 9월 환불 조치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방세 환불이 행정당국의 자체감사 대신납세자들의 신고나 항의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세무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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