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11일 대우중공업측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 수주건과 관련,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 전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장관과 무기중개상 권병호(權炳浩.54)씨에게 3억원을 준 대우중공업 석진철(石鎭哲) 당시 사장을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진급 청탁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이 전장관을 협박해 이 전장관의 회유 부탁을 받은 대우측으로 부터 5천만원을 받아낸 UGI사 대표 이남희(李南熙.28)씨와전대표 강종호(姜種浩.37)씨를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장관의 인사청탁과 관련,3천6백만원 상당의 보석세트를 받은 노소영(盧素英)씨는 보석세트를 곧 돌려준 점을 감안,무혐의 처리하고 무기중개상 권씨는 제3자 뇌물수수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장관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1억5천만원이외에 13억원추가 수뢰 의혹과이 전장관이 지난 93년7월 구입한 압구정동 아파트 구입자금 7억원의 출처 등 재산형성 과정에대해 집중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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