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보호환자 약국 醫保혜택

"장애인車 2천cc까지 특소세 면제"

앞으로 의료보호 환자들도 병.의원 뿐아니라 약국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게 된다.또 무료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만 내면 해당 행정기관이 입소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기호차관) 제3차회의를 열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개혁방안을 논의, 의료보호 환자의 약국 의료보험이용 등 70개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한 개혁방안에서 현재 1천5백㏄까지 제한된 장애인 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2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는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병.의원 왕래가 불편해 환자 본인 대신 가족이 병.의원에서 치료약을 받더라도 의료보호 혜택을 주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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