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주)사내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울산동부경찰서는 17일 이회사 프랜트사업부 상무 이무남씨(55)등 4명을 산업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품질경영부 상무 조병상씨(5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현대중공업(주)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10분쯤 사내 크레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언로드크레인 운전석 추락 붕괴사고 당시 숨진 이철희씨(41.품질경영부)로부터 크레인 안전장치에문제가 있는 사실을 듣고도 시운전을 강행토록 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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