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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ECD加入 원만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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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맞대결을 하고있는 가운데여당은 내일(20일) 처리강행을 비치고 있고 야당은 급할것 없다며 정치관계법개정에 이익을 챙기고자 전략짜기에 바쁘다.

우리는 이미 OECD가입비준문제는 여야의 협상고리가 돼서는 안되며 OECD가입 그자체보다도향후대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국제관례에 따라 가입초청을 받은후 1개월이내 국회비준을 얻는것이 옳다고 주장, 20일을시한으로 잡고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에대해 야당은 내년4월까지면 충분하다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뿐만 아니라 검경중립화.방송법개정등 현안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사실상 OECD가입문제는 김영삼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80년대말부터 강한의지를 가지고가입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사안이다. 야당과 경제계일각에서도 너무 빠른 가입은 국내산업을 되레 위축시킨다며 2~3년 늦출것을 주장했고, 사실 많은 국민들도 속은 비었으면서 부자행세할 수는 없다는 점에 공감하기도 했다. 무슨 일이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자본시장의개방으로 우리의 금융질서개편등 큰 혼선도 예상되는 것이고, 시장완전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경쟁력 약화도 예상할 수있다. 더욱이 경상수지적자 폭이 2백억달러, 외채가 1천억달러가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경쟁력약화를 의미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 OECD회원국이 되면 얻는 것도 적지않다. 국제사회에서 경제.사회 여러문제를 논의하는지도국모임에 직접 참석해서 정보를 얻는 것하고 밖에서 체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없다.

우선 노동.금융.유통.보건.교육.인권등 사회의 각 분야의 제도나 정책을 선진국규범에 맞추면서 우리가 그만큼 커갈 수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모범답안을 보고 그 답에 맞춰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에 말이다.

정치는 협상의 종합예술이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여야는 시한에 얽매여 강행통과-저지의 격돌을국민에게 보이지 않도록 협상을 거듭해주기 바란다. 국내 다른 법안처리와는 달리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말아야 한다.

만에 하나 대통령 APEC순방 전에 통과돼야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다면, 또 대통령현장외교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시한통과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쪽이 있다면, 이는 다같이 저급정치력밖에 갖지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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